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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가장한 수면무호흡증, 졸피뎀 등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면제 복용 시 뇌,심혈관 장애 등 부작용 초래 할 수 있어

우리나라 만성 불면증 환자 절반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면호흡장애가 있어, 수면제 복용 시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면증 환자 115명을 수면다원검사 등 정밀검사 한 결과 78%인 90명의 환자에게 중등도 이상의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면 호흡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호흡 부작용으로 인해 뇌혈관, 심혈관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 사용 시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진규 원장은 “연구 결과 만성 불면증 환자 중 남성 환자의 80%, 여성 환자의 76%가 만성불면증과 함께 수면 중 호흡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불면증 환자들의 상당수는 꿈 수면일 때 수면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고, 남성 불면증 환자들은 똑바로 누울 때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면무호흡증이 동반 된 불면증인 경우 먼저 호흡치료를 통해 감소된 산소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인지행동, 광치료 등을 사용해 불면증을 치료하면 부작용 없이 치료 할 수 있다. 

양압기 치료는 자는 동안 공기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소된 산소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방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높은 각성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인지치료를 통해 역기능적 사고(수면과 관련한 비합리적 생각들)를 보다 적응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고, 또한 여러 다양한 행동치료기법들을 통해 불면증 환자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대안적인 행동을 학습시켜 입면과 숙면을 하게 한다. 또 낮과 밤을 구별해야 하는 뇌내 생체시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불면증의 경우에는 광치료로 통해 수면리듬을 잡아준다.

한원장은 “코골이를 동반한 불면증을 수면검사 없이 만성불면증으로 판단하고 약을 장기 복용 할 경우 약을 끊기 어렵고, 기억력 감퇴, 고혈압, 당뇨 등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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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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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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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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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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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