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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재)베스티안재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

(재)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은 임상시험전문기관 ㈜씨엔알리서치와 함께 ‘의료기기 임상시험교육-모니터링 심화/보수 교육’을 오는 11월 11일(목)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교육으로, 식품의약품약안전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모니터요원 심화/보수” 과정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사업(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서 마련된다.

교육은 임상시험 전문기관인 C&R Research(씨엔알리서치)가 직접 교육을 수행하게 되며 수강생은 교육프로그램(LMS)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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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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