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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앙-권역-지역센터, 심뇌혈관질환 중증응급질환 안전망 구축 되나

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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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