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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강남세브란스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마흔,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식단』 출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가 최근 『마흔,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식단』을 출간했다.


 이 책은 40대 이후 급격한 신체 변화에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한다. 신체 건강에 적합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황금비율인 지중해 식단을 한국 식재료로 재해석해 '한국식 지중해 식단'에 대해 설명한다.


 지중해 식단이란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등을 매일 섭취하는 식단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생선과 해산물, 닭고기 등 가금류를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의 건강 비결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은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책은 ‘나이 마흔의 신체 변화’, ‘건강의 경계경보, 비만’, ‘건강식 실천 가이드’, ‘한국형 지중해 식단’ 등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한식 식재료로 만든 한치구이샐러드, 지중해식스콘, 대구조림 등 총 30개 한국형 지중해 식단 레시피도 제공한다.


 이지원 교수는 “마흔 즈음이 되면 매우 급격한 몸의 변화를 겪게 되므로 건강한 식단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의 식생활 테두리 안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통해 건강관리와 체중감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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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