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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연간 선량한도(50 mSv) 이하 지만...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제고 및 안전관리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하여「202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수ㆍ피폭선량 추이 및 2020년도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부록은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수록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9만 7,801명으로 `16년 대비 22.1% 증가, 지난 5년간 평균 약 5.1%씩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기준 전국 4만 1,260개 의료기관에서 총 9만 7,745대의 X-선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연간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국외 의료방사선 분야의 종사자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은    프랑스 0.25 mSv(`20), 일본 0.28 mSv(’19년),  독일 0.32 mSv(`19), 캐나다 0.07 mSv(’17년), 영국 0.066 mSv(’10년) 이다.

 분기 5 mSv를 초과하여 ‘주의’ 통보된 종사자는 709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0.7%이며, 지난 5년간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검사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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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