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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샤페론, 기술성평가 통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 획득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공동대표 성승용·이명세)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는 코스닥 기술평가 특례 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핵심기술과 성장잠재력을 엄밀히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의 완성도 및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인력 수준 등 다방면에 걸쳐 평가를 통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고,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을 추진해온 샤페론은 이번 기술성평가 통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내년 상반기 중 기업공개(IPO)에 본격 돌입한다.

샤페론은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승용 교수가 설립한 면역질환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으로 인플라마좀(Inflammasome, 염증복합체)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NCAIDs(Non-Classical Anti-Inflammatory Drugs)’를 개발중이다. 인플라마좀은 모든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핵심 경로이며, 샤페론은 세계 최초로 G-단백질 결합 수용체(GPCR19)에 결합해 인플라마좀을 제어하는 기전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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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