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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➊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➋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여,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1월 16일)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보고·공유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 조치는 최근 ▲방역상황에 대한 역학적 분석(신규 확진 및 중환자 수, 위중증률 및 치명률, 돌파감염 발생률), ▲백신별 항체가 분석, ▲국외 실제 접종사례(Real World Data)를 토대로 한 접종효과 분석 등을 근거로 검토되었으며,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11월 17일 0시 기준)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별 항체 형성 및 지속능을 분석하였다.이번 조사는 20-59세 건강한 성인에서 단일접종군(아스트라제네카 동일접종군 (100명), 화이자 동일접종군 (100명), 모더나 동일접종군 (100명), 얀센접종군(50명) 및 교차접종군(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차 화이자 백신 (99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하였다. 

   
접종 완료 후 항체양전율은 모더나 접종군 100%, 화이자 접종군 100%,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99%, 교차접종군 99%였고, 얀센 접종군은 90%로 분석되었다. 
  
접종 완료 후 최대 항체가를 비교한 경우, 모더나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얀센접종군 순서를 보였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교차접종군에서 표준주 대비 델타 변이주에서의 중화능은 2~4배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접종완료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감소 추세로 추가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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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