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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고기 식용 금지,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 집중 논의

정부는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사육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한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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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