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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지난달보다 "건보료 522억원 더 낸다"

전봉민 의원실 분석결과,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06,630원, 서울이 134,204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8,699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

2021. 11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1,018

20,942

90,652

229,882

22,396

97,426

7.5

울산광역시

156,591

15,024

95,944

155,874

15,804

101,391

5.7

세종시

37,498

4,109

109,575

37,586

4,662

124,025

13.2

경기도

2,043,095

228,878

112,025

2,038,157

246,098

120,745

7.8

강원도

270,431

21,661

80,099

268,903

22,594

84,023

4.9

충청북도

261,502

21,317

81,516

260,262

22,454

86,275

5.8

충청남도

355,061

29,075

81,887

353,431

30,543

86,417

5.5

전라북도

306,969

22,194

72,301

305,493

23,145

75,764

4.8

전라남도

345,741

22,513

65,115

344,494

23,666

68,699

5.5

경상북도

460,372

34,099

74,068

458,350

35,444

77,329

4.4

경상남도

542,668

44,999

82,921

540,379

47,156

87,265

5.2

제주도

128,326

11,890

92,651

128,007

12,394

96,820

4.5

※인상률: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6,630원으로 지난달 9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2021. 10

2021.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402,574

2,448,107

133,031

18,702,686

2,457,388

124,164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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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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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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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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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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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