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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지난달보다 "건보료 522억원 더 낸다"

전봉민 의원실 분석결과,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06,630원, 서울이 134,204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8,699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

2021. 11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1,018

20,942

90,652

229,882

22,396

97,426

7.5

울산광역시

156,591

15,024

95,944

155,874

15,804

101,391

5.7

세종시

37,498

4,109

109,575

37,586

4,662

124,025

13.2

경기도

2,043,095

228,878

112,025

2,038,157

246,098

120,745

7.8

강원도

270,431

21,661

80,099

268,903

22,594

84,023

4.9

충청북도

261,502

21,317

81,516

260,262

22,454

86,275

5.8

충청남도

355,061

29,075

81,887

353,431

30,543

86,417

5.5

전라북도

306,969

22,194

72,301

305,493

23,145

75,764

4.8

전라남도

345,741

22,513

65,115

344,494

23,666

68,699

5.5

경상북도

460,372

34,099

74,068

458,350

35,444

77,329

4.4

경상남도

542,668

44,999

82,921

540,379

47,156

87,265

5.2

제주도

128,326

11,890

92,651

128,007

12,394

96,820

4.5

※인상률: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6,630원으로 지난달 9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2021. 10

2021.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402,574

2,448,107

133,031

18,702,686

2,457,388

124,164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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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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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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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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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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