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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지난달보다 "건보료 522억원 더 낸다"

전봉민 의원실 분석결과,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06,630원, 서울이 134,204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8,699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

2021. 11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1,018

20,942

90,652

229,882

22,396

97,426

7.5

울산광역시

156,591

15,024

95,944

155,874

15,804

101,391

5.7

세종시

37,498

4,109

109,575

37,586

4,662

124,025

13.2

경기도

2,043,095

228,878

112,025

2,038,157

246,098

120,745

7.8

강원도

270,431

21,661

80,099

268,903

22,594

84,023

4.9

충청북도

261,502

21,317

81,516

260,262

22,454

86,275

5.8

충청남도

355,061

29,075

81,887

353,431

30,543

86,417

5.5

전라북도

306,969

22,194

72,301

305,493

23,145

75,764

4.8

전라남도

345,741

22,513

65,115

344,494

23,666

68,699

5.5

경상북도

460,372

34,099

74,068

458,350

35,444

77,329

4.4

경상남도

542,668

44,999

82,921

540,379

47,156

87,265

5.2

제주도

128,326

11,890

92,651

128,007

12,394

96,820

4.5

※인상률: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6,630원으로 지난달 9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2021. 10

2021.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402,574

2,448,107

133,031

18,702,686

2,457,388

124,164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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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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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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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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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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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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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