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2.2℃
  • 박무대구 -1.1℃
  • 연무울산 4.0℃
  • 박무광주 0.3℃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국회

지역가입자, 지난달보다 "건보료 522억원 더 낸다"

전봉민 의원실 분석결과,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06,630원, 서울이 134,204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8,699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

2021. 11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1,018

20,942

90,652

229,882

22,396

97,426

7.5

울산광역시

156,591

15,024

95,944

155,874

15,804

101,391

5.7

세종시

37,498

4,109

109,575

37,586

4,662

124,025

13.2

경기도

2,043,095

228,878

112,025

2,038,157

246,098

120,745

7.8

강원도

270,431

21,661

80,099

268,903

22,594

84,023

4.9

충청북도

261,502

21,317

81,516

260,262

22,454

86,275

5.8

충청남도

355,061

29,075

81,887

353,431

30,543

86,417

5.5

전라북도

306,969

22,194

72,301

305,493

23,145

75,764

4.8

전라남도

345,741

22,513

65,115

344,494

23,666

68,699

5.5

경상북도

460,372

34,099

74,068

458,350

35,444

77,329

4.4

경상남도

542,668

44,999

82,921

540,379

47,156

87,265

5.2

제주도

128,326

11,890

92,651

128,007

12,394

96,820

4.5

※인상률: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6,630원으로 지난달 9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2021. 10

2021.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402,574

2,448,107

133,031

18,702,686

2,457,388

124,164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