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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발간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병원장 권현철 순환기내과 교수)은 협력 병·의원 대상으로 [Co-Caring Partnership] 심장질환 환자의 진료 의뢰와 회송 관련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료 의뢰-회송’과 관련 다양한 의료정책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자 삼성서울병원은 급성기, 중증 치료가 끝난 심장질환 환자의 적극적인 회송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과거에는 회송 후 환자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병·의원에서 진료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거나, 때로는 원래 병원으로 재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협력 병·의원 의료진들 요청으로 2016년 첫 ‘심장질환 진료 의뢰 시 가이드라인’ 제작 후 [회송 후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2천 부 先 배포된 후 일선 현장의 요구로 2천부가 추가 제작, 배포되었다.

세부적으로 △ 심장질환 환자의 진료 의뢰 가이드라인 △심장질환 회송 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 △대표적인 심장 시술/수술 치료 일정 및 비용 △핫라인 및 분야별 진료 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권현철 심장뇌혈관병원장은 “ 이 가이드라인은 일선에서 환자를 의뢰해 주고 회송 환자를 진료해 주는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진료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위주로 제작했다” 며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하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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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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