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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 발간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정희재)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가 EBS에서 진행한 <클래스e> 강연을 엮어 여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한의학의 지혜를 담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은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 등 전 생애에 걸쳐 남성이 겪지 못하는 몸의 변화를 경험하며, 관련 호르몬 영향으로 불면증이나 화병 등 여러 질병을 앓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특별히 구분해 치료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병이 되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황덕상 교수는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많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여자만 느끼는 몸과 마음의 섬세한 변화를 한의학으로 다스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


황덕상 교수는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진료실을 직접 찾아온 한 여성의 건강을 넘어,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며 “EBS 강연에서 못다 전했던, 따뜻한 조언과 섬세한 처방까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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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