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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이틀째7백명대..신규확진, 3,097명 늘어 ㅈ동 670,483명

백신 접종자 1차 24,830명, 2차 109,187명, 3차 438,062명
위중증 환자 780명, 사망 43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월 11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4,830명, 2차접종자 109,187명, 3차접종자 438,06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388,937명, 2차접종자수는 43,144,641명, 3차접종자수는 21,472,479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80명,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14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13명, 해외유입 사례는 28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09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0,483명 (해외유입 19,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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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