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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척추관협착증, ‘척추내시경’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치료

허리통증이 없더라도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허리 굽을 수 있어

수년 전부터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을 앓아온 70대 김옥정(서울 양재동)씨. 밤만 되면 다리 시림과 경련 때문에 잠을 뒤척이는 날이 많다. 혈액순환 문제인가 싶어 몇 년 전부터 주민센터 시니어 요가를 등록해 다니고 있지만, 김씨의 다리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들어 통증이 더 심해진 탓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김씨는 신경외과를 찾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통증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김씨와 같이 다리가 저리면서 당겨지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쉬움으로 다리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지곤 한다. 주로 척추뼈 뒤쪽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의 노화로 발생하는데, 척추뼈 마디가 굵어지면서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받아 허리통증과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행 시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통증이 이어져 짧은 거리도 이동하기 힘들어진다.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일명 ‘꼬부랑 허리 병’이라고 부르는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와 주변 조직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연 회복이 어려우며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척추관협착증은 방치할 경우 다리 마비, 보행 장애 등 다양한 전신 질환 및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는 탓에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허리가 굽을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시 허리나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협착이 심하다면 척추내시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척추내시경은 미세현미경을 활용해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치료법으로, 국소 마취 후 진행된다.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한 방향,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또 1cm 미만 최소 절개로 진행돼 수혈하지 않으며 회복이 빠르다. 특히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카메라와 수술기구가 동시에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병변도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재발, 후유증,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고령자, 만성질환자도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심장질환, 폐 질환,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수술 부담이 큰 편이었는데, 내시경을 통해 신경 손상 없이 병변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척추 내시경수술은 정확성과 섬세함이 필요함으로 전문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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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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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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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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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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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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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