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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료용품 전분야 기술문서 심사 가능

기술문서 심사기관 심사범위 확대…심혈관기계기구 추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케이메디허브)에서 의료용품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술문서 심사범위 확대와 지정 갱신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번에심혈관기계기구(용품) 분야까지 확대받으면서, 올해부터 의료용품 전 분야에 대해 기술문서심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12개 품목군은  방사선 진료장치(전기), 이학진료용기기(전기), 심혈관기계기구(전기/용품), 생체현상측정기기(전기), 시술기구(전기/용품), 치과재료(용품), 의약품주입기(전기/용품), 진료대(전기), 시력보정용렌즈(용품)  등이다또한, 3년마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갱신평가도 통과하여 기술문서심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9년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술문서 심사를 위하여 수도권을 방문해야 했던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와 함께 기술문서 심사서비스도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친절하고 정확한 심사업무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경남 기업들도 찾아오고 있다.이번 심사범위 확대를 통하여 내시경과 관련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기업에 큰 도움울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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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