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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료용품 전분야 기술문서 심사 가능

기술문서 심사기관 심사범위 확대…심혈관기계기구 추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케이메디허브)에서 의료용품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술문서 심사범위 확대와 지정 갱신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번에심혈관기계기구(용품) 분야까지 확대받으면서, 올해부터 의료용품 전 분야에 대해 기술문서심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12개 품목군은  방사선 진료장치(전기), 이학진료용기기(전기), 심혈관기계기구(전기/용품), 생체현상측정기기(전기), 시술기구(전기/용품), 치과재료(용품), 의약품주입기(전기/용품), 진료대(전기), 시력보정용렌즈(용품)  등이다또한, 3년마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갱신평가도 통과하여 기술문서심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9년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술문서 심사를 위하여 수도권을 방문해야 했던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와 함께 기술문서 심사서비스도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친절하고 정확한 심사업무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경남 기업들도 찾아오고 있다.이번 심사범위 확대를 통하여 내시경과 관련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기업에 큰 도움울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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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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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