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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선플운동, ‘악플 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는 19일,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선플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플누리단 청소년들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플 ESG 기업인 DGB생명 김성한 대표와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 (No Hate Comments Day)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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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