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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선플운동, ‘악플 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는 19일,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선플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플누리단 청소년들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플 ESG 기업인 DGB생명 김성한 대표와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 (No Hate Comments Day)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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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