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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극심한 무릎 통증, 이방법으로 통증의 사슬을 끊어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관절의 퇴화 혹은 노화를 뜻하는 용어로 관절의 나이든 변화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다.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절염 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한다.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용한 결과이며 비만이나 심한 운동 등으로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었거나, 어려서부터 관절이 아파 고생을 많이 했다면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는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3단계 이상으로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될 수 있다.


또한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 관절을 이루는 많은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의 변형이 생기게 되어 점차 다리가 휘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대부분 무릎 안쪽이 먼저 닳고 망가지게 되어 다리 모양이 ‘내반슬’이라고 하는 ‘O’자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3~4단계에 접어들면 관절이 절반 이상 마모돼 뼈와 뼈 사이가 달라붙어 통증과 염증이 매우 심하게 된다. 이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마모된 관절면을 다듬고 인체에 무해한 금속과 특수 합성물질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박재홍 정형외과 전문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의 중앙을 덮개뼈를 중심으로 15cm 가량 위아래로 절개를 하고 손상된 관절을 노출시켜,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분을 타이타늄 등의 금속 물질로 대체하고 이후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판이란 구조물의 역할을 대체하는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한 후 수술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통증은 초반에는 거의 없으며 차차 마취가 풀리며 조금씩 발생되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준비된 주사나 약을 통해 조절할 수 있고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 신경차단 주사 등으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무릎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고 잘 걷고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더라도 꼭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퇴행성 변화, 관절의 나이든 변화가 오게 되면 참지 말고 무릎전문의 진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로 불편한 무릎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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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