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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극심한 무릎 통증, 이방법으로 통증의 사슬을 끊어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관절의 퇴화 혹은 노화를 뜻하는 용어로 관절의 나이든 변화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다.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절염 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한다.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용한 결과이며 비만이나 심한 운동 등으로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었거나, 어려서부터 관절이 아파 고생을 많이 했다면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는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3단계 이상으로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될 수 있다.


또한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 관절을 이루는 많은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의 변형이 생기게 되어 점차 다리가 휘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대부분 무릎 안쪽이 먼저 닳고 망가지게 되어 다리 모양이 ‘내반슬’이라고 하는 ‘O’자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3~4단계에 접어들면 관절이 절반 이상 마모돼 뼈와 뼈 사이가 달라붙어 통증과 염증이 매우 심하게 된다. 이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마모된 관절면을 다듬고 인체에 무해한 금속과 특수 합성물질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박재홍 정형외과 전문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의 중앙을 덮개뼈를 중심으로 15cm 가량 위아래로 절개를 하고 손상된 관절을 노출시켜,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분을 타이타늄 등의 금속 물질로 대체하고 이후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판이란 구조물의 역할을 대체하는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한 후 수술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통증은 초반에는 거의 없으며 차차 마취가 풀리며 조금씩 발생되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준비된 주사나 약을 통해 조절할 수 있고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 신경차단 주사 등으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무릎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고 잘 걷고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더라도 꼭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퇴행성 변화, 관절의 나이든 변화가 오게 되면 참지 말고 무릎전문의 진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로 불편한 무릎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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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