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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로봇 인공관절수술 1만례 달성

힘찬병원이 로봇 인공관절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6월 목동힘찬병원에 처음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한 지 약 2년만의 성과로 로봇 인공관절수술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입 한달 만에 1백례, 1년여만에 5천례를 달성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온 힘찬병원은 현재 목동을 비롯, 강북, 강서, 부평, 인천, 부산, 창원 등 7개 지점에 총 11대의 로봇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말기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최선이자 최후의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무릎 인공관절수술은 2020년 한 해만 12만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기존 인공관절수술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2~3년전부터 로봇수술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힘찬병원의 경우 무릎 인공관절수술 환자 중 80% 이상이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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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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