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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정책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이뤄져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대두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에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

현재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약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지만, 비급여로 일부 환자들만이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오늘 토론회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보다 완성도 있게 치매치료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양동원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치매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치매 예방 문제와 치료에 있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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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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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