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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씨엘, MZ세대 반영한 화장품 트렌드북 발표

트렌드 맞춤형 제품 개발 ··· K뷰티를 이끌어나갈 리딩 제품 제안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With Earth, With US의 주제로 ‘2022년 트렌드북’을 발표했다.


유씨엘이 발표한 트렌드북에는 MZ세대의 정의, 소비·트렌드·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해 아침부터 밤까지 활용할 수 있는 품목 리스트가 담겨있다.


유씨엘은 MZ세대를 △ 그린슈머 △ 비건비긴즈 △ 취’향’존중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했다. 국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는 가장 영향력이 큰 新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슈머는 ‘같이 살기 위해 가치 산다’는 친환경을 위한 신념을 드러내는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플라스틱 프리, 클린뷰티 제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비건비긴즈는 소비에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더하는 미닝 아웃(Meaning Out) 트렌드의 확산으로 비건 인증 제품 등의 인기로 확인할 수 있다. 취’향’존중은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중성적이고 차별성 있는 향을 선호하는 MZ 세대를 반영했다.


유씨엘은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갓생(god+인생)’을 선정했으며 갓생 라이프를 사는 이들을 위한 제품 라인들을 제안했다. 유씨엘은 트렌드 분석, 고객사 니즈, 기술 동향에 따라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제품 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잠든 사이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주며 자극 없는 ‘클렌징 패드’, 바쁜 아침에 드라이 시간을 단축해주며 모발 정돈, 탈모 완화 케어까지 가능한 ‘퀵 드라이 헤어미스트’, 가벼운 수분젤이 피부를 감싸 강력한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바다 산호를 지키는 리프세이프(Reef-safe) 제형의 ‘에코선젤’을 제안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 오후 3시에는 주변을 환기할 수 있는 ‘힐링 리프레셔’와 기름진 앞머리를 아침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스타일링 드라이 샴푸’를 소개했다.


저녁에는 지친 피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자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노폐물, 각질 제거, 천연오일의 모공 속 피지 제거, 보습 효과까지 가능하며 번거로운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오일 투 폼 클렌저’, 환경 보호와 가치소비를 반영해 마일드한 성분을 바탕의 기술력으로 욕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린 라이프스타일(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리필)’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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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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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