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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IVI),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IVI) 공동연구 통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추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적 경험 확대를 위하여 IVI에 역학‧공중보건‧백신보급 분야 연수과정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5월 13일(금) 오후 2시, 국제백신연구소*(IVI, 제롬 김 사무총장)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해각서에는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에 따른 운영비 및 산·학·연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역학 분야 교육 등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정부는 1994년에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한 후 지속적으로 연구소 운영 및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민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성과로 ‘22년 제 1호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학(EPIC; Epidemiology, Public Health, Impact/역학, 공중보건, 백신 보급) 부서에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본 과정에는 △감염병 감시, △개발 도상국의 역학조사 기획 및 수행 지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 역학 연구 설계, △백신 효과분석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중앙 역학조사 전문인력은 국제백신연구소의 EPIC 부서와 아프리카 지역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는 그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전 세계적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과 역학조사, 백신 보급 등 다양한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미래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학분야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며, “이 연수과정을 통해 역학조사 전문인력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제적 공중보건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질병관리청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질병관리청과 국제백신연구소가 백신 분야를 포함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의 위협에 대비·대응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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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