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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발생...한명은 외국인

내국인,외국 여행 중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 발생 자진 신고

설마했는데 결국 뚫렸다.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이 나왔다.  한명은  외국인이다. 국내   전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내도 더 이상 원숭이두창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환자 두명에 대한   최종 감염 여부는  조만간 확인된다. 이에  맞춰 방역 방향도 나올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6월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되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6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하였다.병원은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동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되었으며,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 및 대응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감염병보도준칙(’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제정) 등에 따라,민감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알리며, 관련기관 및 언론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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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