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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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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지만 맛있게”…식약처, ‘삼삼한 걷기’로 건강 식생활 확산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맞아 오늘(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삼삼한 주간(3월 25일~31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약 2,500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를 출발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총 1.331km 구간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마다 마련된 체험존을 돌며 건강한 식생활을 직접 체험했다. 체험존은 ▲저염존 ▲저당존 ▲체력증진존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저염존에서는 ‘3.31초 맞추기’, ‘저염 음식 공 던지기’, ‘저염길 건너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저당존에서는 ‘1일 당류 권장량 각설탕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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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첫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착취 구조 끊고 수련환경 정상화” 결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 이후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강도 높은 교섭과 연대를 공식화했다. 특히 “전공의 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향후 투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노조는 3월 28일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규약 개정안, 표준단체협약안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근로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조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 손으로 착취의 굴레를 끊어내고, 전공의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힘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설립 이후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가 보고됐고, 2026년 사업 및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어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주도로 표준단체협약안과 규약 변경안이 통과되며 교섭 기반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현안 논의에서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임금 체불 대응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 통보 ▲임금 삭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