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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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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암센터,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성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대구경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0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동 지하 1층 2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암예방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부 기념식 및 시상식과 2부 암관리사업 설명회, 지역 암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은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암 예방과 검진, 치료, 암생존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암관리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암센터는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암예방 홍보와 교육, 검진 독려,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표창, 광역지자체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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