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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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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보내는 경고...추워질수록 어지럼증 심해진당션,뇌졸중 신호일 수도 어지럼증은 국민 다수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약 73만 명에서 2024년 약 98만 명으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어지럼증 을 단순빈혈이나 일시적 증상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어지럼증은 뇌혈관 이상과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뇌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혈관 수축과 혈압 변동, 혈류 변화가 겹치며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진다. 이 시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졸중 전조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전문의는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상당수는 말초성이 원인이지만, 약 10~25%는 뇌혈관 문제를 포함한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한다”며 “고령층이나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겨울철 어지럼증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겨울철 어지럼증,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어지럼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