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9.4℃
  • 흐림대구 22.3℃
  • 맑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14.5℃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17.9℃
  • 구름많음금산 18.1℃
  • 흐림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23.5℃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