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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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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