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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연세대 박형우 객원교수, 에비슨 박사 업적 다룬 다섯 번째 자료집 발간

세브란스병원 건립 과정 속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소개

연세대 박형우 객원교수가 올리버 R. 에비슨(Oliver R. Avison) 박사 일대기를 다룬 다섯 번째 자료집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은 에비슨 박사가 세브란스병원을 본격적으로 건립하는 과정을 담았다.


 캐나다 출신의 에비슨 박사는 1893년 조선에 와 제중원 4대 원장으로 근무했다. 제중원의 열악한 시설 등을 본 에비슨 박사는 상하수도, 전기 등 최신설비를 갖춘 진료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미국 해외선교회의에서 조선에 현대식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사업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Louis Henry Severance)씨에게 기부금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할 수 있었다.


 건립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러‧일 관계 악화에 따라 자재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병원 구입 부지에 대한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브란스 씨의 추가 기부금 전달, 증서 발행을 위한 주한 미국 공사 호러스 N. 알렌의 외교적 도움이 있어 세브란스병원은 무사히 건립될 수 있었다.


 이번에 출간한 자료집은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에비슨 박사, 미국 북장로교회, 주한 미국 공사, 미 국무장관 등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회의록 등 각종 역사적 사료에 기반해 세브란스병원의 건립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한다.


 편역을 맡은 박형우 객원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올리버 R. 에비슨 박사가 제중원을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키며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했던 과정을 관련된 역사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며 “우리나라의 서양 의학 도입 초기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궁금증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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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