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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여름철 기온 1도 오르면 심정지 발생 1.3% 증가

휴가철 심정지 사고 대비해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숙지 필요
응급처치 교육 받은 학생 10명 중 1명만 절차∙과정 제대로 숙지

# 지난해 여름 향일고 3학년 A군은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온몸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혀가 말려 기도가 막힌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A군을 발견한 향일고 교사는 서둘러 가슴 압박과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를 지켜보던 같은 반 김다율 양은 심장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ED)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양은 학교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된 심장제세동기를 신속히 가져와 작동시키고 음성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A군은 신속한 응급처치 덕에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향일고 재학 당시 교내 보건동아리 활동을 하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실습을 받았던 김다율 양은 이 구조 경험을 계기로 간호학과로 진학했다. 현재 간호학과 2년인 김다율 양은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과응급처치를 숙지해 가정내 일어날 수도 있는 심정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학생 10명 중 1명만 응급처치 절차∙과정 정확히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처치 교육 현실은 A군의 사례와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고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현황’에 따르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순서만을 알고 있는 비율은 56.4%, 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비율은 24.5%였다.  전국 고등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 실시율은 90%가 넘지만 실제 심정지 환자를 마주했을 때 적절한 처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는 연간 3만명이 넘지만, 일반인이 심정지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2020년 기준 26.4% 정도에 불과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심정지 발생 후 4분 내에 응급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응급 조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 확률은 7-10%씩 낮아진다. 그러나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AED)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지난 5월, 수난구조대원 김세훈 씨는 자전거 충돌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AED장비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김세훈 씨는 구급대원 출신의 베테랑 구조대원이며 사고 직후 인터뷰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익혀두면 누구나 심정지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평소에 AED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혀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응급조치 상황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급조치 상황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8월을 맞아 더위를 피해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한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철을 앞두고 심정지 환자수 증가의 우려가 높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오세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ㆍ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2006~2013년 서울 등 6개 광역시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 5만318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 환자 심장 깨우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 정확한 숙지 필요
평소에 기본 수칙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상황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020년 개정된 최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알려주는 심폐소생술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① 심정지 환자 발견시 119에 신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심장제세동기(AED)를 요청한다.
② 가슴압박은 영아(0∼1세)는 4cm, 소아(2∼7세)는 4∼5cm, 성인(8세 이상)은 약 5cm(최대 6cm) 깊이로 강한 힘을 실어야 한다. 단, 횟수는 분당 100∼120회이고 중단하는 시간은 10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심장제세동기(AED)가 준비되면 음성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 시행한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가슴 압박과 함께 실시하는 심장제세동기(AED)는 심정지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 소생을 돕는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응급의료 장비이다. 심장제세동기(AED)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하면 된다.


첫째,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장비 내 표시된 그림과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다.


둘째, 심장제세동기(AED)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음성 안내 후 장비가 자동으로 심장 충격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핸즈오프(hands-off)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생존 및 회복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심장협회 (AHA)는 핸즈오프타임을 10초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립스 하트스타트 FRx 심장제세동기(AED)의 핸즈오프타임은 8초 로, 해당 권고사항에 부합한다.


셋째, 핸즈오프타임 후 심장 충격을 실시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오렌지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가한다. 이 후 즉각 가슴 압박을 재개한다. 장비가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한 경우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심장제세동기(AED)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 심장충격 필요성을 안내한다.


심장제세동기(AED)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곳 어디서나 쉽게 쓸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휴대하기 편하고 누구나 간편히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립스 하트스타트 FRx 심장제세동기(AED)는 음성 안내와 직관적인 아이콘을 통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소아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1.6kg 의 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하다.


 심장제세동기(AED) 구매 시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
심장제세동기(AED)를 구매할 때는 장비의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다음의 심장제세동기(AED) 구매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심장제세동기(AED) 구매 필수 체크리스트
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물러나 AED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인 ‘핸즈오프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심장협회 권고 시간 10초)
 환자에 따라 맞춤형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 심장 리듬 분석 결과가 정확한지
 위급상황에서 수영장과 같이 물기가 있거나 금속 바닥이 있는 환경에서 전기충격이 가능한지
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 사용법이 간편한지, 음성 안내는 얼마나 명확한지
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 (FDA) 승인 등 안전성을 입증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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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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