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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장회와 의료협약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김철수) 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주영) 와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주영 총동창회장, 지원근 / 최정식 수석부회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 김종일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지병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임직원 및 회원 (직계가족 포함) 을 위한 진료와 건강검진 등 맞춤형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역량을 보유한 양지병원과의 의료협약으로   동창회 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은 “본원의 가치 슬로건 앞선 의학,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자세로 최고의 의료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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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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