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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11.) 및 경보 발령(7.23.) 이후 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 의사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 소재 농장에 방문한 후 8월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및 혈액에서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6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내 발열 및 두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학적 합병증을 가진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총 9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8명에게서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46명(51.1%)은 합병증을 겪었고, 16명(17.8%)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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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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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