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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11.) 및 경보 발령(7.23.) 이후 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 의사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 소재 농장에 방문한 후 8월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및 혈액에서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6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내 발열 및 두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학적 합병증을 가진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총 9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8명에게서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46명(51.1%)은 합병증을 겪었고, 16명(17.8%)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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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