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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안암병원 김승현 교수,사시소아안과 국제교과서 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승현 교수가 최근 출간된 사시소아안과 국제교과서의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간헐외사시'를 단독집필을 하며 사시분야의 국제적인 명의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승현 교수가 이번에 집필한 서적은 Elsevier사의 Taylor and Hoyt's Pediatric Ophthalmology and Strabismus 6번째 개정판으로서 전세계 소아안과 의사들이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시소아안과분야의 최고의 교과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 교수가 단독 집필한 간헐외사시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수술후 재발이 많고 과교정이 되면 양안시를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교정 및 술후 관리가 필요하다.


 김승현 교수는 "간헐외사시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치료와 예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의 많은 사시소아안과 의사들이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현 교수는 국내외 사시소아안과분야에서 1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상과 연구, 교육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인정받아 이번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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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