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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하피스트 심소정의 첫번째 태교앨범 ‘Sweetheart’ 발매

우아한 선율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는 하피스트 심소정의 첫번째 태교앨범 ‘Sweetheart’가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다.
 
교육자이자 싱어송라이터, 멀티테이너로써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하피스트 심소정의 야심작으로 뱃속 아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섬세한 하프의 선율이 돋보인다. 듣는 산모와 아가들의 깊은 감수성을 위한 꿈같은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하프의 만남 또한 듣는이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한다.
 
앨범은 총 6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버사이드재즈 스튜디오(riversidejass studio)에서 제작된 이번 앨범은 클래식, 뉴에이지, 크로스오버 장르에서 활동중인 작곡가 달자비와 피아니스트 양찬영, 첼리스트 채송아의 피쳐링으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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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