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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안암병원 황나현 교수,성소수자 의료가이드 ‘차별 없는 병원’ 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젠더클리닉 황나현 교수(성형외과)가 최근 단행본 ‘차별 없는 병원’을 발간했다.


 ‘차별 없는 병원’은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를 종합적으로 다룬 서적으로,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에서 기획하고 의사, 활동가, 연구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발간되었다.


 황나현 교수는 강동성심병원 김결희 교수와 함께 ‘트랜스젠더의 성확정수술’ 파트를 맡아 집필했다. 황 교수는 “성소수자들이 차별의 걱정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금번 발간된 서적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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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