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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안암병원 황나현 교수,성소수자 의료가이드 ‘차별 없는 병원’ 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젠더클리닉 황나현 교수(성형외과)가 최근 단행본 ‘차별 없는 병원’을 발간했다.


 ‘차별 없는 병원’은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를 종합적으로 다룬 서적으로,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에서 기획하고 의사, 활동가, 연구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발간되었다.


 황나현 교수는 강동성심병원 김결희 교수와 함께 ‘트랜스젠더의 성확정수술’ 파트를 맡아 집필했다. 황 교수는 “성소수자들이 차별의 걱정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금번 발간된 서적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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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