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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 관리 소홀?...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총 6만 2,005개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
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백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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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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