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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 관리 소홀?...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총 6만 2,005개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
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백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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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