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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료현장 혼란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하라”...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호법 철회 강력 촉구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갈등과 혼란만 심화시키는 간호법에 절대 반대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8일 1인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9일 1인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위에 나선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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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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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무릎 관절염·심장질환 주의보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거워진다.부천세종병원 정형외과·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명절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무릎 관절염과 심장질환에 대해 짚어봤다. ■ “걷는 속도 느려졌다면 의심”…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고령의 부모님에게 가장 흔한 불편 증상은 무릎 통증이다. 70세를 넘기면 무릎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평소보다 무릎 사용이 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통인지,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양쪽 무릎을 비교했을 때 아픈 쪽이 눈에 띄게 붓는다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 내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 반면 활동 후 통증이 있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는 일시적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주의해야 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관절액이 증가해 무릎 주변 압박감이 생기고 오금 저림이나 종아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