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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료현장 혼란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하라”...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호법 철회 강력 촉구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갈등과 혼란만 심화시키는 간호법에 절대 반대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8일 1인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9일 1인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위에 나선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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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