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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베스티안재단, 카메룬 가루아종합병원 화상센터와와 협약 체결



 (재)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은 지난  22일(화) (재)베스티안서울병원에서 카메룬 가루아종합병원 화상센터와 화상치료 컨설팅 및 화상치료 재료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은 인제대학교가 주관하는 ‘카메룬 가루아 위탁병원 의료연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10주간 진행된 화상치료의료진 연수(의사3명, 간호사1명)의 후속으로 가루와종합병원의 개원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상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 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베스티안재단은 카메룬 가루와종합병원 화상센터를 ‘글로벌 화상 협력센터’로 지정하고 화상치료관련 컨설팅에 협력하며, 화상치료분야 국내연수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화상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재료에 대한 연구활동에서 협력하게 된다. 

 카메룬 가루와종합병원 함자르 무스타파 센터장은 “카메룬에 화상전문센터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상치료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카메룬뿐만 아니라 중앙아프리카의 화상환자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스타파 센터장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10월 31일부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33개 중저소득국가(LMICs)의 연수생 230명과 한국인 42명 등 총 272명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GXP) 기본교육 (GxP 과정)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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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