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21.7℃
  • 맑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항체양성률,98.6%...자연감염 항체양성률,백신접종 낮은 소아, 청소년층서 높게 나타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한국역학회(과제 책임자 김동현 교수)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시·군·구 보건소, 130개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서는 지난 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 참여자(9,945명) 중 2차 조사 참여 희망자(7,528명)에 대해 설문조사, 채혈 및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및 백신접종 포함)은 98.6%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0%로 1차 조사 결과(57.2%)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의 확진자 누적발생률 51.5%(’22.11.26. 기준) 보다 18.5%P 높게 나타나 미확진감염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9세 : 1차 조사 82.5% → 2차 조사 90.0%, 10-19세 : 70.3% → 83.5%, 70-79세 : 1차 조사 42.8% → 56.9%, 80세 이상 : 1차 조사 31.3% → 47.6%

지역별 분석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전국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평균인 70.0%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지역의 백신접종률, 중환자 비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각 개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생성된 항체 역가가 3개월 시점부터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감염위험도 분석에서 항체 역가의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이 여전히 필요하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장은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보건소, 협력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진행될 3차 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