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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1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회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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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