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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1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회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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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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