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1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회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