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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지난 26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직역 확장을 위해 간호사만이 찬성할 뿐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 증진은 결코 간호사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 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탈은 단순히 직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률로 정하여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병폐이므로, 타 직역 업무침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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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