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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지난 26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직역 확장을 위해 간호사만이 찬성할 뿐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 증진은 결코 간호사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 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탈은 단순히 직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률로 정하여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병폐이므로, 타 직역 업무침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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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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