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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23.1.27.)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23.1.30.)하였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 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WHO는 ①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②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③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④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⑤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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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