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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손소독제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해야

식약청, 손소독제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손소독제에 사용시 주의사항 등다양한 정보를 담은 ‘손소독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올바른 사용 안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손을 씻을 때는 물과 손세정제로 꼼꼼히 씻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차량 안, 어린이집 출입 시, 잦은 기침 후 등)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세균 등을 소독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용 시 주의사항
먹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눈, 구강, 점막 및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손소독제를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기한 내에 사용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므로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구입 시 유의사항
손세정제와 다른점은  ‘손소독제’는 감염방지 등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반면 손소독제와 혼동할 수 있는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서 손세정 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손전용 물비누 등이 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용기 등에 표시된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유효성분으로 이소프로필알콜, 에탄올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으며 액제타입 또는 겔타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전염성 질환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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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하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5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하여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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