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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김흥숙 화가, ‘경계에서’ 전시회 개최

누에고치와 나비의 만남, 3차원적 회화의 세계 담아

김흥숙 화가의 “경계에서” 전시회가 일산 롯데백화점 아트 스튜디오에서  3월 1일부터오는  30일까지 진행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에고치를 이용한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평면회화에서 벗어나 3차원적인 회화를 선보였으며, 나비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신선하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에서는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캔버스 위에 나비 형상들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꿈과 희망을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대신, 누에고치 위에 아크릴 물감과 한지 등의 재료를 혼합하여 하나씩 엮어나간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2차원적인 공간에서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애벌레가 누에고치의 집을 짓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경계를 넘나들며 혼성의 공간을 형성하고, 누에고치의 집에서 다른 누에고치의 집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희망과 새로운 탄생을 꿈꾸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번 전시회는 갇혀 있는 자, 꿈 꾸는 자, 날아 오르는 자 등 모두의 공간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의 표현이며, 누에고치의 집을 깨고 화려한 나비로 나오는 새로운 탄생을 향한 희망의 색채를 3차원적 회화로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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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