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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개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7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간호법이 직역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1인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의 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1인시위가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 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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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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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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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