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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개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7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간호법이 직역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1인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의 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1인시위가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 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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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