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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숲마루 리노베이션 확장 오픈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종합건강진단센터의 규모를 2배 확장하고 CT와 내시경을 비롯한 각종 검사의 원스톱 진행은 물론, 숲마루 검진센터를 수검자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후 ‘종합건강진단센터·숲마루 리노베이션 및 확장 개소식’이 열렸다. 

종합건강진단센터는 이번 확장 공사로 MRI를 제외한 모든 영상 장비를 한곳에 구축해 원스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CT와 초음파, 내시경, 맘모그래피 등 장비를 추가 도입해 검진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다.

또 새 장비들로 업그레이드한 5개의 내시경실과 11개 베드 규모의 회복실에 전담 전문의들이 배치돼 검사부터 회복까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맡는다. 

스마트 RFID(자동인식장치) 시스템도 도입해 전 검사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며 검사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검진 프로세스 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수검자는 각 검사실에 스마트밴드를 태그만 하면 정보가 자동 처리되고, 모니터에 수검현황이 표시되는 등 검진 편의성이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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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