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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철회시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3월 13일~17일 릴레이 시위 전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내용을 담았다.

13일 1인시위를 펼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됐다”면서,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오전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의협 비대위의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사 앞에서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해 “타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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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담석‧만성 담낭염, 담낭암 위험 높인다ⵈ초음파 검진 통한 조기 발견 중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계 암은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중에서 담낭암은 2023년 2,777건이 발생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암은 복통과 황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20~30%에 불과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장기다. 담낭암은 담낭 점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염증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의 점막 자극이 누적되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석, 만성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 용종, 담낭 벽의 석회화, 고령 등이 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성장 속도 등을 종합해 절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