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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챌린저스, ‘랜선 걷기 대회’ 개최

 챌린저스가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프로틴업’과  랜선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랜선 걷기 대회는 챌린저스에서 운영하는 ‘랜선대회’의 한 종목으로, 누적 걸음 수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른 참가자들의 걷기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순위 변동을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걷고 싶어지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대회 시작 전에 걷기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각오 카드’ 또한 제공된다. 1만, 3만, 5만 등 특정 걸음을 넘길 때마다 ‘인증샷’을 남길 수 있고 나의 걷기에 대한 기록도 ‘걸음 수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매일 5천 보씩 걷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8일부터 앱 내 모집을 시작했다. 참가자는 대회의 기본 참가권을 구매하거나, 기념팩을 포함한 참가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념팩 참가권을 구매한 참가자 1,000명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기념팩을 제공한다. 

챌린저스는 이용자 스스로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전 비율에 따라 예치금을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기 부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랜선대회’는 달마다 새로운 브랜드와 협업으로 진행될 온라인 대회 프로그램이며,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등 언택트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즐겁게 참가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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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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