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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베트남 의료진 대상 단체 의료연수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의료진 11명에 대한 단체 의료연수를 실시했다.

Nguyen Thi Thanh Trung(응우옌 티 탄 트렁)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연수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타이빈의과대학 종합병원과 어린이병원 의료진들로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타이빈성과 명지의료재단과의 의료분야 MOU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MOU는 명지병원과 베트남 타이빈성이 의료시스템 구축 종합 컨설팅, 의료진 및 직원 교류, 의료 교육, 병원 경영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수단은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 영상의학센터,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진료센터 및 진료과, 중환자실 등을 순회하며 수술 및 시술 참관은 물론, 전문 의료진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간호부를 비롯한 병원의 주요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명지병원의 환자케어시스템과 경영 및 전산화된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경험했다. 특히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과 중환자실, 종합건강진단센터 등의 환자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세밀하게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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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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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