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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31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해외 여행력 없는 환자 1명 추가

확진질병관리청,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3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월 24일에 1명의 환자(#31)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31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였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24.)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엠폭스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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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