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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임옥상 라이브 페인팅’ 개최

현대미술의 거장 임옥상 화백의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과 국악·양악 연주가 어우러진 실험적인 퍼포먼스가 명지병원에서 펼쳐진다.

예술치유센터(센터장 이소영)가 오는 16일 오후 1시 병원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101회 힐링콘서트 ‘임옥상 라이브 페인팅 with 허윤정 & 박종화’편을 개최한다.

힐링콘서트 100회 돌파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명지병원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해가 사회를 맡고, 임옥상 화백의 라이브 페인팅과 거문고 명인 허윤정,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즉흥 연주로 진행된다.

회화와 국악, 양악이 어우러진 이번 예술 융복합적 퍼포먼스는 공연 예술계에서도 흔치 않은 것으로, 특히 병원이란 의료현장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임 화백이 그려낼 300호 규모의 미술작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해 온 명지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담아 병원에 기증될 예정이다.

임 화백은 1981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0여 년 간 한국 미술계에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예술의 영역을 전시장과 미술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대중과 소통하며 왕성하게 소통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이수자로, 최근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퀸엘리자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우수 연주자상·비평가상, 텔아비브 루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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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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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