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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방사선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1인시위 지속 전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최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우려와 경고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라며,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각자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으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를 펼쳤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강행처리로 통과되었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힘으로 소수 직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소통과 협업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식투쟁, 연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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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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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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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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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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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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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