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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방사선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1인시위 지속 전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최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우려와 경고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라며,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각자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으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를 펼쳤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강행처리로 통과되었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힘으로 소수 직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소통과 협업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식투쟁, 연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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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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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