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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방사선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1인시위 지속 전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최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우려와 경고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라며,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각자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으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를 펼쳤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강행처리로 통과되었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힘으로 소수 직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소통과 협업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식투쟁, 연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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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방광 수술 ‘요누출’ 2.2%로 낮췄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이 방광암 환자의 로봇 방광절제술 이후 시행되는 인공방광형성술에서 주요 합병증인 ‘요누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소장과 요도의 문합 순서를 조정하는 ‘조기비관형화(early detub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13.0%에 달하던 요누출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근육층을 침범한 방광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다. 이후 소변주머니 대신 소장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형성술’이 적용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방광을 재건하고 요도 및 요관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로봇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후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는 ‘요누출’이다. 이는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회복 지연과 장기간 도뇨관 유지 등 환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장을 요도와 연결하기 전에 미리 절개해 펼치는 ‘조기비관형화’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장간막에 의해 발생하는 당김(장력)을 줄여 문합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