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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방사선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1인시위 지속 전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최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우려와 경고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라며,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각자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으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를 펼쳤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강행처리로 통과되었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힘으로 소수 직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소통과 협업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식투쟁, 연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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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