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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임옥상 화백의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 성료

거문고와 피아노의 선율 속에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며 인내해온 의료진과 환우들의 인고와 희망을 상징하는 임옥상 화백의 ‘매화도’가 완성됐다.

명지병원이 지난 16일 코로나19 종식을 축하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기념하고자 마련한 현대미술의 거장 임옥상 화백의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가 의료진과 환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오후 1시 명지병원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해(명지병원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라이브 페인팅은 거문고 명인 허윤정 교수(서울대학교)와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서울대학교)의 즉흥연주와 콜라보를 통해 완성됐다.

임옥상 화백은 국악·양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흙과 먹, 아크릴을 이용해 라이브 페인팅으로 작품명 ‘매화 2023’을 탄생시켰다.

‘매화 2023’은 가로 2,909mm, 세로 1,970mm 크기의 캔버스에 흙을 두툼하게 올린 후, 일필휘지(一筆揮之)의 드로잉과 채색을 통해 매화가 피어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임 화백의 거친 붓끝에서는 강한 생명력의 매화나무가, 섬세한 터치에선 아름다움의 상징인 매화꽃이 피어났다.

임 화백은 매화가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인 것처럼, 3년 4개월간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코로나19의 사실상 종식을 축하하고 다시금 일상에 봄의 기운이 깃들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곧이 피어나며 인고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고의 시간을 보낸 의료진과 환자를 위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희망의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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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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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