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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대면 협력병원 교육 재개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가 지난 22일 협력병원 40곳의 의료진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진행된 대면 교육이다.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협력병원 대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해 왔다.

강의는 △다양한 상처관리(외과간호팀 김미진 간호사) △환자 안전과 질 향상(가치혁신팀 신정애 팀장)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사업 안내(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지훈 사회복지사) △옴 감염 알아보기(피부과 황혜원 전공의) △손 위생과 안전주사 실무(감염관리실 김은정 팀장) △로봇수술센터 안내(로봇수술센터 전미숙 코디네이터) △가정용 벤틸레이터 적용 환자 관리(간호교육지원팀 김잔디 간호사) △연명의료센터 결정제도 교육 안내(연명의료센터 송숙녀 코디네이터) △첫 방문센터 개소 이용 안내(진료협력센터 이동열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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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