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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별도 출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를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셀프 메디케이션(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 원으로 추산했다.

P&K는 2015년부터 피부 보습, 콜라겐, 유산균 등 피부 및 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 및 간기능 등 병원과 연계해 피부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왔다. P&K는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건강기능 식품으로 피부건강 관리를 원하는 고객 및 시장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10여 년의 노하우 및 평가기술을 최적화해 건강기능식품 연구센터를 별도로 출범하게 됐다.

P&K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위한 개별인정형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수많은 프로토콜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고,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시험 공간을 분리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고객사 대응으로 업무 수준을 향상했다. 방문하는 시험 참여자들도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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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