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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질병관리청,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하였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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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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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